금융사 준법감시인 권한 대폭 강화된다

입력 2014-08-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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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가 최종 책임을 져야하고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는 감독 분담금을 더 내야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임기 2년 이상의 집행 임원이 맡는다. 현재 본부장 또는 부장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이 보임되고 있다.

또 일정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도 확보해야한다. 현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업점 준법담당자의 인사평가도 준법감시인이 맡는다. 아울러 감사의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해 타 업무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심제고를 위해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책임은 CEO와 감사가 진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CEO가 주재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통해 주요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만약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위법ㆍ부당행위가 조직ㆍ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CEO와 감사도 엄정 제재를 받는다.

내부통제와 성과보상체계와의 연계도 강화된다. 우선 '경영관리' 평가등급이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상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우수회사에게는 평가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시의무가 강화돼 사전관리 유인동기를 부여하고 사고 발생으로 추가적 감독ㆍ검사 소요가 발생하면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일부 영업정지 제도가 적극 활용되며, 중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내부고발자 제도는 신분이 드러나는 표창 형태가 아닌 금전으로 보상받게 되고 현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제한된 고발기준도 일반인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내부통제 준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조치 의견서를 활성화하며 '적발'이 아닌 '개선'(컨설팅) 위주의 현장 검사가 실시된다. 또 금융사고 방기를 위한 IT인프라가 확대 구축되며 10월중 은행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올해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것"이라며 "은행권에 우선 시행한 이후, 타 업권에 대해서도 특성에 맞추어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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