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CP 사기 혐의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4-08-28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사진> 회장이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 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65,000
    • -0.55%
    • 이더리움
    • 3,245,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434,000
    • -1.12%
    • 리플
    • 721
    • -0.55%
    • 솔라나
    • 192,400
    • -1.08%
    • 에이다
    • 472
    • -1.05%
    • 이오스
    • 635
    • -1.4%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0.8%
    • 체인링크
    • 15,170
    • +1.2%
    • 샌드박스
    • 339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