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살보험금 미지급 ING생명 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 결정

입력 2014-08-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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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사람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ING생명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ING생명에 대해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관주의 및 임직원 4명 경징계(주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보험금(2003~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24개 생보사 중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전 생보사가 총 1조원의 보험금을 미지급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는 잘못된 표준약관을 대부분의 생보사가 참고해 사용하다고니 발생한 일이었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의 경우 보험금 규모가 3배 가량 차이가 난다.

생보사들은 표기 실수 일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금융감독당국은 표기 실수라고 해도 약관은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ING생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의 전체의 추가지급액이 약 2000억~4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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