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산정서 정책자금 제외된다

입력 2014-08-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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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예대율 산정 대상에서 온렌딩 대출, 농림정책자금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이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업 감독규정 및 세칙'을 변경 예고하고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은행 예대율 산정 대상에서 온렌딩 대출, 농림정책자금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등은 제외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예금액보다 대출액이 많아지지 않도록 시중은행의 예대율을 10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예대율 산정시 예금에 잔존만기 10년 초과 커버드본드의 일정액(원화예수금의 1% 한도이내)을 포함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범위는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에서 9배 이내로 확대된다. 사모단독펀드 등에서만 위탁이 가능했던 자산운용 위탁 규제도 사라진다.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점포의 수익기반 확보시까지 자회사 경영실태평가를 기존 1년 유예에서 3년으로 늘린다.

해외점포의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는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조정하고, 비연결 해외현지법인(지분율 50% 이하)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 제출 부담도 낮춘다.

바젤Ⅲ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LCR 도입방안도 마련됐다. 일반은행은 바젤기준(60%)보다 높은 100%를 적용하고 외은지점은 수용성을 고려해 내년 2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늘려 2019년까지 60%에 맞추기로 했다.

특수은행 LCR는 내년 60%에서 2019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의 유동성 부족 우려가 불안을 키운 만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동성 감독이 필요하다"며 "다만 급격한 위기 도래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LCR가 최저 수준을 하회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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