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결제원, 청산·결제기능 전격 '합의'

입력 2006-08-31 14:01 수정 2006-08-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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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청산기능 예탁결제원-결제기능

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은 지난 3년간 증권시장의 최대 쟁점사항이던 청산·결제기능 및 소유구조 개편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영탁 거래소 이사장과 정의동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날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일 3년간 증권시장의 최대 쟁점사항인 청산 및 결제기능 개편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2005년 1월 통합거래소 출범에 이어 국내 증권, 선물시장 선진화의 큰 틀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영탁 이사장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양 기관간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건강한 신뢰관계 구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2005년 1월 통합 증권선물거래소 출범에도 불구, 쟁점으로 남아있던 청산과 결제기능 개편이 마무리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1년 이내에 시스템 정비를 통해 거래소는 청산기능을 예탁결제원은 결제기능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또한 거래소가 보유한 예탁원 보유지분을 현재 74%에서 50%이하로 낮춰 예탁결제원의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영탁 이사장은 "양 기관의 소모적 분쟁이 해소됨에 따라 업무 수행 기능별 전문성 제고 및 역량집중이 가능할 것"이라며 "예탁결제원에 대한 거래소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낮춰 다양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동 예탁결제원 사장은 "합의 내용에 따라 먼저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통합법상 청산·결제의 업무 범위, 수행주체, 청산기관(거래소) 및 결제기관(예탁결제원)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청산·결제 기능 개편이 1년이내로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소가 보유한 예탁원 주식의 처분이 합의일로부터 1년이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사 직원간 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금융인프라 해외수출, 외국기업 국내 상장, 국제회의 공동 유치 등 증권시장 선진화를 위해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1996년 코스닥 시장이 설립되고, 1999년 선물거래소 설립된 이후 청산·결제 기능이 시장별로 분리 운영되며 청산·결제 기능의 효율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도 지난 2003년 8월 거래소 통합방안 등을 담은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청산·결제 기능을 기능별로 단계적으로 통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5년 1월 통합거래소 출범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증권선물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각사 3인씩 6인으로 공동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지난 30일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주요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거래소는 거래소시장(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청산업무를, 예탁결제원은 거래소시장의 결제업무를 수행하며 ▲거래소는 청산기관, 예탁결제원은 결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증권거래법에 명시한다.

▲거래소 시장의 청산기관 설립은 거래소가 정하며 ▲결제계좌는 거래소 계좌 대신 예탁결제원 계좌를 사용한다.

▲거래소(특수관계인 포함)가 보유하는 예탁결제원 주식 보유비율을 1년이내에 현재 70.23%에서 50% 미만으로 줄인다.

▲공동으로 연구반(Tesk Force Team)을 조직해 증권 청산 및 결제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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