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은행 권리 강화된다

입력 2014-08-20 1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동산담보대출 실행 시 은행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다. 이는 동산담보권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은행이 담보권에 있음에도 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동산담보대출제도가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과 별도의 TF(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취약 부분을 개선, 9월 1일부터 일부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산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은행은 담보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동산담보대출 운영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동산담보설정 표준계약서에 채권자에 의한 담보물 임의 처분 요건을 보다 구체화 하기로 했다. 또 채무자에게 대체처분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채무자의 권리도 함께 보장하기로 했다.

재고자산 담보물건의 담보효력도 강화한다. 동산담보 목적물인 재고자산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경우에도 일정범위 내에서 담보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재고자산 동산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동산담보물에 대한 경매집행시 집행관이 동산담보등기부를 확인하고, 담보권자에게 배당절차에 참여하도록 고치하는 절치를 신설해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은행은 지난 2012년 8월8일 동산담보대출제도 도입 후 올해 7월31일까지 2년간 4300개 업체에 1조345억원의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다.

담보종류는 유형자산 5398억원(52.2%), 재고자산 2571억원(24.8%), 매출채권 2142억원(20.7%), 농축수산물 234억원(2.3%)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618,000
    • -1.86%
    • 이더리움
    • 4,231,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463,000
    • +1.11%
    • 리플
    • 606
    • -1.14%
    • 솔라나
    • 195,300
    • -0.56%
    • 에이다
    • 518
    • +1.57%
    • 이오스
    • 720
    • -0.14%
    • 트론
    • 178
    • -1.11%
    • 스텔라루멘
    • 121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600
    • -0.88%
    • 체인링크
    • 18,260
    • +1.5%
    • 샌드박스
    • 415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