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입력 2014-08-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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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1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앞에서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자 및 포기자 등 총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교총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 제43조(교육감직선제)는 헌법에 위반된다’란 결정을 구한다”는 청구취지를 밝히며 침해된 권리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들었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논거로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 미 충족 △유·초·중등 교원 교육감 출마 제한-기본권 침해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부터가 잘못 등을 제시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감직선제는 헌법 117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고귀한 헌법가치를 외면,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 자체가 고도의 정치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자금을 지원받는 정치선거와 달리 교육감선거는 교육자 나홀로 광역단위의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어 진영논리와 선거운동가나 정치세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이번 6. 4 교육감선거 결과, 보수진영 패배에 따른 반작용으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냔 일각의 비판에 대해 “2010년 1기 민선교육감 선거 이후, 제34대 한국교총 회장으로 취임해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2010년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줄기차게 위헌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해 왔다”면서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더라도, 교총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강력 추진했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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