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자본증권, 전환·상각 가능성 공시해야

입력 2014-08-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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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코코본드’를 발행하려면 자본의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위험성과 함께 주식전환이나 상각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전환이나 상각의 조건이 되는 지표의 변동추이도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투자 위험이 큰 조건부자본증권과 관련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신고서와 분·반기 보고서 등에 이 증권의 투자위험요소와 주식전환·상각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 공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란 은행 등 발행사의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이다. 금리는 높지만 대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일반 채권보다 큰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는 오는 26일 JB금융지주가 처음으로 2000억원 규모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4월 해외시장에서 달러 표시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적이 있다.

금감원은 조건부자본증권의 투자위험과 관련해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서류에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사유와 그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해 투자자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식전환이나 상각과 관련해 자본의 적정성과 자산의 건전성을 자본·자산의 구성현황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관련지표의 3년간 추이를 이용해 기술하도록 하고 이런 지표를 활용해 전환이나 상각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을 기술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포인트 하락하려면 당기순손실금액이 얼마나 늘어나야 하는지 등을 기재해 투자자들이 전환·상각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또한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이나 상각 사유가 가격이나 지표이거나 경영개선명령 등인 경우 그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사유의 변동현황을 발행 시점뿐 아니라 이후 분기보고서에 계속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발행회사는 주식 등 다른 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이유, 조건부자본증권이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면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방법 등을 포함한 자기자본인정 구조 및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해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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