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주입식 어린이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에 갇혀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오후 1시 40분 쯤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검도장에서 1급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모 군(8)이 대형 공기주입식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에 깔려 숨져 있는 것을 검도장 관계자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이군은 가로 10m, 세로 6m 크기의 에어바운스 안에 쓰러져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에어바운스에서 놀던 아이들이 식사를 위해 모두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이군은 나오지 못했고, 이를 몰랐던 검도장 관계자가 에어바운스 공기를 빼내면서 2시간 가량 안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에도 인천에서 에어바운스가 무너지면서 어린이가 사망해 안전행정부는 1월 24일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에어바운스 검사 확대 등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에어바운스 검사대상 높이를 4m에서 3m로 조정하여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일일 안전점검기록부 시·군·구 제출의무화, 운영요원 교육(주 1회, 4시간 이상) 및 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에어바운스 등을 한시적으로 설치해 영업목적으로 운영할 경우도 사전에 자치단체에 신고해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유기기구 설치업체 등에 적극 안내하고 미신고시에는 벌금 부과 등 행정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 5일 부산에서 강풍에 넘어진 에어바운스에 깔려 9명이 다치고, 이번에 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전히 에어바운스에 대한 안전관리 검사와 규정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