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ㆍ파밍 사기, 반년만에 '10분의 1'로 줄었다

입력 2014-08-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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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풍선효과' 부작용도…지연이체제ㆍ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로 보완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에 스미싱, 파밍 등 신ㆍ변종 금융전자사기가 반년만에 10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보이스피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대포통장 근절대책, 지연이체제 도입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감원 등 범부처 협의체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는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추진으로 스미싱·메모리 해킹 등 신·변종 금융사기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실제 스미싱의 경우 시도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악성앱 서버 조기차단 등으로 월 평균 피해건수가 지난해에는 2480건이었지만 올해 6월까지는 220건으로 90% 이상 감소했다.

유형별로 스미싱의 경우 지난해 총 2만9761건에서 올 상반기 1317건으로 피해건수가 대폭 줄었다. 95.6%나 감소한 수치다. 메모리 해킹은 지난해에 총 463건이었다가 올 상반기에는 97건으로 79% 줄었다. 같은기간 파밍 역시 3128건에서 1628건으로 48% 감소했다.

반면 보이스피싱은 늘고 있다. 월 평균 보이스피싱 피해건은 2012년 476건, 2013년 397건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6월 말 475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기의 유형이 계속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지만 차단 시스템상 대응범위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금융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기술적 대책 마련으로 사기 행각이 어려워진 기술형 범죄가 보이스피싱으로 방향을 바꾸며 금융사기의 풍선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으로의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정부는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위는 기존 은행과 증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사항을 하반기에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체신청 후 자금이체 효력 발생시까지 시차를 두는 '지연이체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용자에게 거래철회가 가능한 시간을 보장해 사기이체로 인한 피해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전 지정 계좌 외에는 소액이체만 가능한 신(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다음달 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스마트폰에 스미싱 차단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도록 유도하고 국내 주요 앱마켓을 악성앱 포함 여부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키로 했다. 피싱·파밍 차단서비스도 보다 많은 기관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대책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등 기존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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