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 매년 증가추세

입력 2014-08-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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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했다가 213건이 적발됐다.

2009년 13건이던 불법 양도·전대 적발건수는 2010년 48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72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이 중 55건은 퇴거 조치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17건은 소송 등에 들어가면서 아직도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 28건, 서울 26건, 대전·충남 17건, 경남 16건 순이었다. 수도권(88건)과 세종을 합치면 116건에 달해 전체 적발 건수의 54.5%를 차지했다.

이처럼 부정 입주한 사람에게 거둬들인 배상금은 최근 4년간 1억1470만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거주 배상금은 기본 임대료의 1.5배를 부과하는 만큼, 기본임대료를 제외하고 추가 징수한 금액은 3823만원이다.

이노근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법 양도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임차권 양도는 취업에 따른 이사나 결혼, 이민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되나 이를 악용한 사례가 다양해 제도개선 및 감시 강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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