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항소심…재판부 1심보다 감형한 배경 보니

입력 2014-08-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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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항소심

(사진=뉴시스)

이석기 의원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재판부가 내란음모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지하혁명조직으로 알려진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내란선동을 유죄로 보면서도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한 것은 뚜렷한 이유가 있다. 바로 선동과 음모의 차이 때문이다. 선동죄는 내란 행위의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다.

내란선동은 내란범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선동행위를 했고, 선동 상대방이 내란범죄를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유죄다. 그러나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이 내란범죄 실행에 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인 시기와 대상, 수단 및 방법, 역할분담 등의 윤곽이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게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런 기준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내란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선동행위를 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내란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까지 추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불렸던 이번 재판에서 정작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것은 현직 국회의원이 공당에서 국가체제 전복을 논의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항소심 직후 검찰과 이석기 의원 측 모두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항소의 의지가 뚜렷한 상황이다.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상고를 통해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석기 의원 측 변호인도 "내란 음모가 무죄라면 내란 선동 역시 무죄일 수밖에 없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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