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8일 최근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 대한 여신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소기업 및 주민에게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000만원,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신규대출을 해준다.
최고 1%까지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대출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금이 만기되는 경우 재약정 및 기한연기 취급기준을 예외 적용해 만기를 연장해 주며 할부상환금 및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겐 6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한편 지역 농·축협도 농업인에 대한 피해복구자금을 우선 지원하며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 및 6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