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앞자리 에어백 설치 의무화

입력 2014-08-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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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등록하는 택시는 앞좌석에 반드시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에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달지 않은 택시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7일 밝혔다.

에어백 설치 규정 1차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과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7∼8년 정도 지나면 모든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달리게 돼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택시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해 100%에 가까운 일반 승용차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택시 가운데 운전석에 에어백이 있는 차량은 53.6%다.

한편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연구 결과 에어백을 장착하는 것만으로 사망 가능성이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백 장착 차량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면 에어백이 없는 차량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과 비교해 사망 가능성이 50%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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