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제개편]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의무화

입력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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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명의 통한 면세유 판매 제한 등 면세유 관리제도 강화

앞으로는 세원 투명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이 의무화된다. 농민과 어민들의 석유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면세유에 대한 관리제도도 강화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을 넘는 과세·면세 겸영 개인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10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는 내년 7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하며 미발급 가산세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된다. 지연전송과 미전송 가산세는 2016년은 낮은 가산세, 2017년 이후는 정상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 중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발급이 의무화되며 발급 하지 않았을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가산세를 내야 한다. 지연전송과 미전송 가산세는 2017~18년은 낮은 가산세, 2019년 이후는 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자동차 관련업과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면세유 부정유통을 줄이려고 면세유 사용실적과 농어업 생산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면세유 부정 유통으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를 받은 경우 친인척 명의로 변경해 면세유 판매를 계속할 수 없도록 판매제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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