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코오롱에 하수처리 입찰담합 과징금 21억원

입력 2014-08-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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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포스코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한라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24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해당 법인들이 조달청에서 지난 2009년 7월 공고한 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사전 모임을 갖고 투찰가격과 t당 운영비를 합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 대가로 공사 수주 업체가 2, 3위 업체에게 각각 6억원을 보상하고, 한라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이 앞으로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공사에 포스코엔지니어링이 공동도급 시공지분 10% 자격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하수·폐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 등을 소각하고 건조해 없애는 시설이다.

합의대로 352억7700만원에 입찰한 한라산업개발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 낙찰됐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이 16억34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4억9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자본이 완전잠식 된 상태인 한라산업개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감시를 강화해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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