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자동차 사망보험금 최소 2000만원, 최대 12억원”

입력 2014-08-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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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 등에 따라 63배 차이

자동차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최소 2000만원, 최대 12억원대로 6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7개 보험사의 2009∼2013년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 현황자료’를 통해 1인당 최고 지급액이 2009년 7월28일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에게 LIG손해보험이 지급한 12억558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그 다음으로 삼성화재가 지급한 9억8423만원, 현대해상이 지급한 9억705만원이 최근 5년간 자동차 사망보험금 상위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지급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은 1억377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대부분은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2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고 있었다.

사망보험금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배상해주는 금액)을 더해 산출하는데, 합산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자동차 사고 사망보험금은 과실비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휴가철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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