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세제개편안에 조세개혁 의지 없다"

입력 2006-08-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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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정비ㆍ부유층 증세 방안 미흡

재정경제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전반적으로 조세개혁을 위한 핵심사항은 외면한 현실문제의식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개혁의 목소리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증세방안을 도입해 재원을 마련하고 복지를 확충해야 하지만 정부여당이 한나라당의 '감세논리'에 밀려 구체적인 부유층 증세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세금을 걷는 것은 소득수준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 누진율을 높이는 직접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와 주식양도차익 과세 전면화를 주장했다.

또 수조원씩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과세방안과 간이과세제도의 완전폐지 등 보다 적극적인 조세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같은 핵심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더욱이 정부가 공언해 온 조세감면제도의 정비조차 매우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전체 226개 조세감면 제도 중 62개 제도만 정비대상으로 삼아 34개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조세감면 제도 중 28개 제도의 일몰시한을 또다시 연장하는 등 당초의 계획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심 의원은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로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남발된 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정비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히려 정부는 28개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기업도시 참여기업 양도차익 과세 이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 양도차익 과세 이연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을 지원하는 감면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은 최근 감세논리로 돌아선 여당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정부 최종안에는 비과세제도가 더욱 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심상정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감세논리에 맞서 부유층 증세방안과 이를 통한 복지재정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과 감면제도의 정비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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