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주), 예상 수익 부풀려 가맹점 모집

입력 2014-07-3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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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 수익를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한 프랜차이즈 기업 놀부에 시정명령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놀부는 지난 2011년 1월에서 8월 사이에 가맹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창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예상매출과 순이익 정보를 과장해서 제공했다”고 밝혔다.

놀부는 가맹 희망자를 대상으로 부대찌개는 월 매출 4천500만원에 순이익 630만~990만원, 보쌈은 월 매출 6천만원, 순이익 780만~1천680만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결과 이는 상권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위 5% 가맹점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이었다. 순이익도 고정자산과 감가상각비, 세금 등 주요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한 금액이었다.

또 놀부는 이 자료마저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프레젠테이션으로 구두·설명하는 데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놀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내렸다. 해당 기간에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어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을 지속하고, 법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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