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못 받는다

입력 2014-07-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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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1억6862만달러… 국세청, 취지 어긋나 제외

# 여름휴가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직장인 이모(32ㆍ여)씨는 최근 해외 결제용으로 체크카드를 새로 만들었다. 정보유출 사고 이후 신용카드는 불안하고 소득공제 혜택이 큰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연말에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기 위해서다.

정부의 체크카드 사용 장려 정책에 따라 국내외 사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 사용분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해외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체크카드 해외구매금액은 2011년 1분기 3077만달러에서 올해 1분기 1억6862만달러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런 추세는 정부의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1일 이용한도 상향, 결제금액 환급기일 단축 등을 통해 체크카드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고 있지만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작년 보다 늘어난 40%를 공제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더한 올해 본인 사용 합계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다.

체크카드에 대한 인기가 늘자 카드사들 역시 각종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덧붙인 신상품을 출시, 체크카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쇼핑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해외 결제에 특화된 체크카드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 의하면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 해외 사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에 유의해야 연말정산 때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해외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이 안 된다”면서“국내에 있는 돈이 해외로 나가는 것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것은 소득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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