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2014년 임단협 잠정합의… 현대차ㆍ르노삼성은?

입력 2014-07-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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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가 쌍용자동차에 이어 자동차 업계에서 두 번째로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올해 완성차 업계 가운데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만 임단협 교섭을 남겨놓게 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28일 열린 제23차 임단협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진통을 겪어 온 통상임금 시행일자는 올해 3월1일로 잠정 합의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생산직은 11.4%, 사무직은 4.5%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6만3000원 인상 △격려금 650만원(타결 즉시 지급) △성과급 400만원(2014년 말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차세대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 계획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갱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쟁점이 된 미래비전 제시와 관련해서는 사측이 차세대 크루즈를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안이 도출됐다. 군산공장은 유럽에서의 쉐보레 브랜드 철수로 최근 가동률이 60%로 떨어진 상황이다. 회사는 이밖에도 공장별로 생산물량 확보를 위한 미래발전전망을 노조에 제시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내기까지 노사 모두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매 차례 임단협 협상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도출된 잠정 합의안을 29일 오후 1시에 열리는 ‘제38차 확대간부 합동회의’를 통해 보고할 예정이다. 정종환 노조 지부장은 “회사의 제안을 심도있게 고민했고 대승적 차원에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이 임단협에 잠정 합의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만이 교섭을 남겨 놓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사측은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연일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노조를 포함한 현대차그룹 노조대표자들은 오는 30일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르노삼성 노조는 완성차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부분파업을 단행한 이후 파업시간을 주야 4시간으로 늘리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단체협약 및 인사제도 준수를 요구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쌍용차와 한국지엠의 임단협 잠정합의가 완성차 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임단협 교섭이 남은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의 경우 휴가기간이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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