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철퇴’에 재계 “할 말 있다”

입력 2014-07-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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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국책사업 하랄땐 언제고, 정권 바뀌자 제재 폭탄”…이통·제빵 대기업도 ‘부글부글’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연이어 대형 과징금 ‘철퇴’를 가하자 재계가 ‘해도 너무 한다’며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빅7’을 포함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고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전체 담합사건 중 두 번째, 역대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건설사 한 곳에서 내야 하는 과징금은 평균 156억원으로, 한 업체에 최대 8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건설업계는 이번 과징금 규모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잇단 제재에 ‘경영 의욕’이 꺾인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2012년 4대강 사업으로 ‘과징금 폭탄’을 맞은 건설사들은 올해 들어서만 과징금 처분이 벌써 네 번째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지하철 공사, 경인운하 사업에 이어 이번까지 합하면 과징금은 무려 7000억원 규모다.

건설사들은 “과거에 일부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정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제재를 가하는 것 같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다른 건설사의 한 임원은 “당시 정부가 ‘국책사업에 대형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해 사명감을 갖고 참여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이 때문에 과징금 세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담합으로 인한 제재가 과징금 부과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후폭풍을 더 우려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말쯤 법원으로부터 4대강 담합 판정 여부에 따라 업체는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이 해외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일본, 중국, 유럽 업체들이 잇단 공정위의 판결을 바탕으로 한국 업체에 대한 비방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또 건설업계에 이어 8년 만에 대형 제과업계의 이동통신사 할인율 담합 조사에 나서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할인율을 낮춰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다음달 말쯤 과징금을 부과할 기세다. 특히 담합 기간 8년에 업체 매출이 10조원 이상으로,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동네빵집을 살리려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사안인 만큼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3대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는 2006년 1월 이통사 제휴카드 할인율을 10%로 맞추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할인율 10% 합의는 지난해 9월까지 8년 가까이 이어졌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제빵 대기업들이 할인율 담합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빵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제과협회의 요구사항은 당시 여러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결국 공정거래이행각서라는 이름의 각서에 10% 이상 할인율을 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제과협회는 물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가 함께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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