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과자·아이스크림에도 사카린 사용 허용…사카린은 무엇?

입력 2014-07-27 1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물질이라는 오명에 시달리며 사용이 제한됐던 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으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27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과자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오랫동안 유해물질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던 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앞으로 빵ㆍ과자ㆍ아이스크림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사카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사카린 허용 식품에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빵류 △과자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카린 사용허용량은 ㎏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류는 0.5g 이하 등이다.

사카린은 19세기 말 처음으로 발견됐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350배 가량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우리나라에서 1960∼1970년대 설탕 대체재로 널리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자 사카린에는 유해물질이라는 여겨졌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 올리는 등 각국이 규제를 시작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1990년대 들어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대폭 축소된 바 있다.

한편 국내의 한 사카린 제조업체는 빵ㆍ과자 등에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법원은 이들 품목에 사카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식약처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88,000
    • -0.31%
    • 이더리움
    • 3,174,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428,900
    • +0.82%
    • 리플
    • 707
    • -9.24%
    • 솔라나
    • 183,900
    • -5.79%
    • 에이다
    • 457
    • -1.51%
    • 이오스
    • 626
    • -2.19%
    • 트론
    • 211
    • +1.44%
    • 스텔라루멘
    • 121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450
    • -2.22%
    • 체인링크
    • 14,290
    • -0.76%
    • 샌드박스
    • 323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