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수 잘못 짚은 '기업소득환류세제'…오락가락 과세정책 전철 되풀이하나

입력 2014-07-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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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계 실효성에 의문 제기……국회 통과 험로 예고, 정책후퇴 가능성 높아져

정부가 기업들의 반발에도 사실상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세트’가 출발도 전에 정책 후퇴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법인세와 별도로 기업이 번 순이익 중 투자, 임금, 배당에 쓰지 않고 남긴 자금에 추가 과세를 하는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만큼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되고 있는 모습이다.

25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벌써부터 여당 내부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험로가 예고된다.

작년 발표 나흘만에 세법개정안의‘원점재검토’, 최근의 2주택자에 대한 전세 과세 백지화에 이어 또다시 여론과 정치권에 밀려 정부의 과세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중 ‘내수활성화의 핵심과제’로 꼽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이 일정규모 이상인 법인은 한해 거둬들인 이익 중 법인세를 차감한 후 적정수준의 유보금과 투자, 임금, 배당에 쓰지 않고 남긴 자금에 대해 2~3년 후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당기이익 중 유보금 허용 기준, 세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추가로 부과할 법인세의 세율은 3%, 부과 기준이 되는 유보금의 적정 보유 비율은 50%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은 있다. 정부는 8월초 세법개정안에서 최종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2001년도사내유보금 과세 당시 보유비율이 50%정도였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공식을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 기업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적용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이전에 쌓아둔 유보금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당장 미활용 사내유보금에 대해 법인세를 매긴다는 방침이어서 ‘이중 과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세목은 법인세지만 기존의 법인세율 공식이 아닌 별도의 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이중과세 논란 이외에도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맹점은 곳곳에서 지적된다. 어떤 유형의 투자를 투자로 인정할 것이냐의 기준이 모호한데다, 앞으로 기업 내에 쌓일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므로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세제3종 세트를 시행하려면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수지만 여당 일각에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만 옥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도 미지수다.

정부가 다음달 초 세제개편을 발표할 때 국회와 재계를 설득할 만한 세부 설계를 내놓지 못할 경우 또다시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여론대로 기존안에서 수정되는 오락가락 과세정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기재부는 “한달 전에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을 처음으로 검토했다”고 전했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방식을 적용, 합리적으로 적용하려 한다지만 제대로 된 준비와 시장과의 소통 없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의지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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