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오늘 첫 지급되지만…40만 기초생활 노인은 혜택 못봐 여전히 '논란'

입력 2014-07-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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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지급받은 기초연금만큼 다음달 생계급여 차감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이 25일 본격 지급되는 가운데 가장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여명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여전히 논란거리고 남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7종의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명이 이달 25일 기초연금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급여액을 살펴보면, 약 382만명이 전액(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는 수급 대상자의 93.1%로 당초 예상보다 늘었다. 나머지 28만명(6.9%)에 대해선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돼 지급된다.

이런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인정액이 높아지게 돼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받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410만명 중 약 10%에 해당하는 40만명의 노인들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매달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뺀 만큼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상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 지급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모두 7개 항목의 급여를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생계·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는데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이를 소득으로 보고 이 금액을 깎고 나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해 같은 소득 하위 70% 노인이라도 일반 노인은 최대 20만원을 추가로 받는 반면에 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은 한푼도 더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기초연금 수령으로 아예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최대 9만91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오른 액수 탓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면, 기초생활 수급자격은 자연히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것인데 기초연금 역시 소득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깎는 것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로 보장하면 중복수급이 발생하고 차상위계층 노인과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후 문제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이들에 대해 2년 동안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당사자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줬다 뺐는 기초연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르신들 중 가장 어려운 분들이다”며 “정부방침에 의하면 기초연금이 2배로 증가됐지만 정작 이들에게 소득 증가는 전혀 없다. 실무자들은 가장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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