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논란 ING생명 제재 확정..."보험금 지급하라"

입력 2014-07-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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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고객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오랜기간 지속된 논란에 금융감독원이 종지부를 찍었다. 문제가 됐던 ING생명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이 ING생명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면서 다른 생보사들에게 까지 자살보험금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원안대로 기관주의 등 경징계와 함께 과징금을 결정했다. 또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분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ING생명은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뒤 32명 중 18명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전체 임직원 가운데 30%를 희망퇴직하려고 하는 등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어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ING생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면서 다른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해당 생보사들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금감원이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보험금(2003~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24개 생보사 중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전 생보사가 총 1조원의 보험금을 미지급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는 잘못된 표준약관을 대부분의 생보사가 참고해 사용하다고니 발생한 일이었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의 경우 보험금 규모가 3배 가량 차이가 난다.

생보사들은 표기 실수 일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금감원은 표기 실수라고 해도 약관은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ING생명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면서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금감원측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보험업계 전체의 추가지급액이 약 2000억~400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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