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S, 1년전 증자 물량에 발목 잡힐라

입력 2006-08-16 08:19 수정 2006-08-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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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일연속 오름세 속 16일부터 발행주식의 9% 보호예수 풀려

지류유통 및 자동차시트 제조업체 ACTS가 1년전 발행했던 유상증자 물량이 16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리면서 최근 5일 연속 오름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 발행주식의 9.4%에 이르는 규모인 데다 현 주가가 당시 발행가 보다 12% 높은 수준이어서 물량 보유자들의 향후 차익실현에 따른 물량 부담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ACTS 보통주 53만9760주가 이날 부터 ‘유상증자신주 의무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호예수는 주가의 안정 또는 최대주주 등 특정주주 주식의 대량매매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통을 금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상장사가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으려 할 때도 상장사는 모든 인수인의 주식을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해야 한다.

ACTS는 30억원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7월27일 주당 5560원씩에 장영건설산업·다찬인더스에 각 13만5000주, 대원KCT·국천산업·김은희씨에 각 8만9920주씩을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8월16일부터 예탁결제원에 예치돼왔던 유상증자 신주가 오는 16일부터 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된다는 게 예탁결제원의 설명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것은 해제일부터 언제든 주식을 인출해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현 ACTS 발행주식(573만주)의 9.4%에 달하는 물량이다. 또 현 주가(14일 종가 6300원)는 당시 증자 발행가에 비해 11.7% 높다. 따라서 ACTS로서는 물량 부담이 워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ACTS 관계자는 “최근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난해 12월 1만1000원대와 비교하면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감안하면 신주 보유자들은 보호예수가 풀리더라도 단기에 차익실현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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