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소득환류세 신설에… 재계, “사내유보금 과세는 불공정 조세” 반발

입력 2014-07-24 10:11 수정 2014-07-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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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익 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재계는 불공정한 조세 제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새 경제팀은 투자 활성화와 가계소득증대 효과를 앞세워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세제 명칭도 ‘기업소득환류세’로 명명했다.

정부가 24일 밝힌 기업소득환류세 도입 목적은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문을 2~3년 내 투자ㆍ배당ㆍ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게 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벌어들인 돈을 쓰지 않으면 일정액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게 된다.

정부는 자기자본이 일정규모 이상인 법인(중소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기업소득환류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세제가 내년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적용되는 만큼 실제 첫 과세는 2017~2018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존의 사내유보금 과세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이중과세, 재무구조 악화, 투자 위축, 국부유출 등을 우려하며 상당한 반감을 보이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만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소득환류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세제”라며 비판했다. 이어 “당기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영업손실을 봐도 환차익 등으로 이익이 생길 경우 법인세를 또 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들도 새 경제팀의 기업소득환류세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달 22일 최경환 부총리와 만나 이익 유보금 과세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전달했지만 사실상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경제계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균형있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세제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소득환류세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경제단체의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정부에 계속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정부에 기업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부적절한 4가지 이유를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는 사내유보는 현금이 아니며 이중 과세로 인한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인 투자 위축과 해외 배당 증가로 인한 국부유출 등도 문제점이라며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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