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성보험도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

입력 2014-07-22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29일부터 금융회사들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에 대해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확인이 의무화 된 금융상품에 저축성 보험·공제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저축성 예금과 적금·부금에만 본인 확인이 의무화 돼 있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본인 확인을 추가적으로 받으면 된다. 만약 이용자가 해외에 거주자(체류자)하고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예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기이용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 확인 절차가 강화돼 국민의 금융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야구' 연세대의 반격, 역전 허용하는 최강 몬스터즈…결과는?
  • 한화생명e스포츠, 8년 만에 LCK 서머 우승…젠지 격파
  • 티메프 피해자들, 피해 구제‧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 의료계 “의대증원, 2027년부터 논의 가능”
  •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AI 끝이 없다…삼성 AI 제품, 기대치 30%”
  • 현대차 ‘아이오닉 6’, 美 자동차 전문 매체서 ‘최고 전기차’ 선정
  • '장애인 귀화 1호' 패럴림피언 원유민, IPC 선수위원 당선 [파리패럴림픽]
  • 봉하마을 간 이재명, 권양숙 만나 "당에서 중심 갖고 잘 해나가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503,000
    • -1.05%
    • 이더리움
    • 3,077,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410,100
    • -1.23%
    • 리플
    • 714
    • -0.97%
    • 솔라나
    • 173,200
    • -0.12%
    • 에이다
    • 455
    • +3.41%
    • 이오스
    • 628
    • -0.95%
    • 트론
    • 207
    • +0.49%
    • 스텔라루멘
    • 12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750
    • -2.69%
    • 체인링크
    • 13,870
    • +1.46%
    • 샌드박스
    • 330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