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에 싸게 팔지 못하게 막은 한국암웨이 ‘제재’

입력 2014-07-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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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암웨이 최저재판매 행위에 시장명령

한국암웨이가 소속 다단계 판매원에게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자체적으로 물건값을 깎아줄 수 없도록 막은 다단계 판매업체 한국 암웨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을 통해 소속 다단계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때 가격을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최저재판매 가격을 유지했다.

이같은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화면과 모든 판매원에게 나눠주는 판매원 수첩 등에 공지됐으며 한국암웨이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판매원의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켰다. 또 판매활동과 하위 판매원 모집 활동 금지, 후원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업자에게 속한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행동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암웨이의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소비자가 싼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기회를 사전에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다단계판매원 간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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