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소매금융 축소…롯데·씨티·SC캐피탈 ‘어쩌나’

입력 2014-07-17 15:51 수정 2014-07-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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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을 영위하는 캐피탈사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가계신용대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롯데ㆍ씨티ㆍSC캐피탈 등 소매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사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캐피탈사들의 가계신용대출 비중이 총 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가계신용대출이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면서 일부 회사의 경우 현 수준보다 가계신용대출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당장 기업 여신보다 소매금융을 주력으로 해 온 롯데캐피탈을 비롯해 씨티캐피탈, SC캐피탈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 금융사는 총 자산 대비 가계신용대출 취급 비중이 3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캐피탈은 총 자산이 4조4000억원 규모여서 10% 이내로 줄여야 하며 2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씨티캐피탈(1조7000억원)과 SC캐피탈(1조3000억원)은 총 자산이 2조를 넘지 않아 20% 이내로 감축하면 된다.

즉, 이들 금융사는 소액 신용대출 만기로 상환되는 것만 회수하고 더 이상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총 자산이 22조에 달하는 업계 1위 현대캐피탈의 경우는 소매금융 비중이 9%대여서 더 이상 취급을 늘리지 못하고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

한편 오토론(자동차구매자금대출)은 겸영업무로 취급 가능하도록 해 이번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비카드 여전사의 업무 범위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구분하고 향후 오토론 등 자동차 할부에 대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자동차 할부는 당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핵심업무가 아닌 겸영업무로 분류돼 결국은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이 비핵심업무 비율을 늘릴 수 없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 국장은 “당초 오토론 등 가계 대출 전체를 규제하려 했지만, 과도한 규제시 가계 부문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신용대출 부문만 일단 규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캐피탈 업계는 자동차 할부의 경우 일반 신용대출이 아닌 자동차 판매를 촉진시켜주는 것이고 결국 자동차 회사에게로 자금이 유입되는 구조이므로 기업지원, 혹은 핵심업무로 봐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캐피탈사에 칸막이를 쳐놓고 캐피탈 업무 영역 일부를 저축은행에 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특정 회사에게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면서 “당장은 핵심업무 비율 규제를 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결국 자동차 금융에 대해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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