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늦어도 한달치 무는 4대보험 연체료 개선

입력 2014-07-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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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일할방식'으로 개선 법안 발의

하루만 늦게 내도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불합리한 부과방식을 연체일 기간만큼 내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4대보험 연체료 부과방식을 한 달 단위(월할)에서 하루 단위(일할)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및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의원은 현재 수도나 전기요금은 연체된 일수 만큼 연체료를 부과하는 반면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하루를 늦어도 1달을 늦어도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셜명했다.

즉 일시적인 자금부족이나 단순 실수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그 다음달에 납부해도 1개월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납부의무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09년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할 계산해 징수토록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징수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 보험료 납기일이 하루 지났다고 1개월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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