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조 외환은행장 “2·17 합의서 ‘종신보험계약서’ 아니다”

입력 2014-07-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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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조 외환은행장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 필요성에 대해 직원들에게 또 다시 서면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행장은 지난 14일 오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2·17 합의서를 영속적으로 외환은행의 독립경영과 직원의 고용을 보장해 주는 종신보험계약서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조기 통합 논의를 통해 직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행장은 지난 7일에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최근 은행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금융권의 경쟁심화, 은행의 수익성 악화 추세 등 지금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조기통합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달하 바 있다.

2012년 2월 발표된 ‘2·17 합의서’는 외환은행 법인 및 명칭 유지와 함께 합병 여부를 ‘5년 경과 후 상호합의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조기통합 논의가 ‘2·17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행장은 “2017년에 통합 논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며 “불확실한 2017년까지 ‘2·17합의서’에 따라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지금 논의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금융권은 인력과 점포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외에는 대안이 없으나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은 통합을 통한 수익 창출과 비용 절감효과 등 통합시너지라는 대안이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은행과 그룹의 생존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그 시기를 더욱 앞당겨야 한다” 며 “통합시너지에 따른 이익을 전 직원과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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