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혁신 건전화 방안]소비자 권리 확대...설계사·GA 감독 강화

입력 2014-07-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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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화된다. 반면 보험 설계사들과 보험대리점(GA) 등의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일선 모집질서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중목·과잉으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저해하는 보험안내자료를 간소화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보험료 비교 지수 등을 쉽게 개선하기로 했다.

단체보험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단체보험이라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안내해야 한다. 현재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법·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이행 대상이 아닌 상태다.

금융위는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장 기능에 의한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계약 현황, 불완전판매 현황, 제재 이력 및 모집수당 환수 이력 등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GA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장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실시 후 부실 대리점 진입 억제 및 실효적 퇴출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 강화를 위해 보험사→금감원→검찰·경찰간 보험사기 인지·조사·수사 과정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각 단계별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및 채널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휴대폰 보험과 같이 보험사와 제품·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보험상품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제품·서비스 연계보험과 관련해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비교·조회 및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수퍼마켓 구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보험금 지급관련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권유 단계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현황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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