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 22일 시행… 안정적 정책 추진 기대

입력 2014-07-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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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중견기업 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토대가 구축됐다.

이번 시행령안에 따르면 중견기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진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을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등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졌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100분의 15이상인 중소기업 등으로 규정했다. 수탁ㆍ위탁거래 특례대상도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유망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선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별ㆍ업종별 시책 수립절차 등 중견기업 정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중기청은 이번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ㆍ중견기업 등이 법률제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중견기업 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지원’, ‘중견-배제’ 형태로 인해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차별적 법령과 제도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특별법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22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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