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 자위권 각의결정은 헌법 위반”…일본 시민 제소

입력 2014-07-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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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각의결정을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일본의 한 70대 남성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미에현의 전 현청 직원 진도 도키나오(75)씨는 이날 아베 정부의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국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아 민주적 절차도 결여돼 있다”며 각의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냈다.

아베 신조 정부의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을 둘러싸고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NHK는 전했다.

진도 씨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전쟁포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사 표시를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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