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이용 카드깡 업자 구속영장… 직원 공모 가능성

입력 2014-07-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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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홈쇼핑 거래를 위장해 카드깡으로 현금을 챙긴 업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NS홈쇼핑과의 거래를 가장해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박모(43)씨와 김모(43)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명 '카드깡' 업자인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출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 실제 물품 거래 없이 NS홈쇼핑에 카드결제를 해놓고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박씨 등 4명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중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서모씨 등 2명은 일단 석방됐다.

NS홈쇼핑은 홈쇼핑 직원이 허위 주문 등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사실도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자체 수사 과정에서 직원 일부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NS홈쇼핑 측 직원들이 매출 증대 압력 등 이유로 카드깡 업자들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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