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무위 업무보고]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시 무조건 손해배상

입력 2014-07-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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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 법인이나 개인은 피해자에게 무조건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추가조치 사항을 신용정보법 개정 등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액이 입증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3배 까지 징벌적 배상금을 내도록 배상의 책임을 명시했다.

아울러 법적손해배상제가 적용되면 피해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유출 자체만으로 300만 원 이하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정무위 전체회의 계류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 정보유출을 계기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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