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징계도 ‘또 연기’…금감원, ‘외부입김’ 제재 결정 한 달 넘겨

입력 2014-07-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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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 행장의 최종 징계 수위 결정 연기에 이어 올해 초 고객 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카드 3사에 대한 제재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감사원이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가 나온 뒤 금융회사를 제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전달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에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했다. 현재 각종 실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에 이달 중에 제재 양형을 결정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금감원이 지난달 9일 대규모 징계를 사전통보해놓고도 한 달이 넘도록 징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당국에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는 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온 뒤에 결정 하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감사원은 정보 유출에 대한 종합 감사 보고서를 8월 말에 낼 계획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KB금융 제재는 오는 17일과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마무리 짓고 카드사 정보 유출 건은 오는 17일 결론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런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정보 유출 관련 제재는 8월 말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감사원은 국민카드 분사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국민카드 분사 때 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한 금융위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 임 회장을 이 건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감사원은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규정한 신용정보보호법이 2009년 10월 마련되고서 분할 또는 합병된 수십개 금융사 대부분이 금융위원회의 정보 제공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금융사보다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문은 징계 결정을 연기하고 나머지 건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KB나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7일과 24일 제재심에서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도쿄지점 부실 대출과 관련한 제재가 먼저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KB금융 경영진은 이들 사안에 대해 지난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한 해명을 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소명이 제재 경감 사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으며 현재로선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들 KB 수뇌부와 더불어 이순우 우리은행장도 이달 제재심의에서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차명 계좌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의 잘못이 적발돼 경징계를 받게 된다. 우리은행은 기관경고, 임직원 수십명은 징계 처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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