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감독방향] 저축은행 점포 설치 신고제로 완화

입력 2014-07-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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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점, 출장소 등 점포 설치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내 점포 설치시 현행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재무건전성 비율 요건은 유지하되, 여신전문출장소 또는 출장소 설치시 증자 의무는 완화했다.

현재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경우 서울에선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나머지 지역은 40억원을 각각 증자해야 한다. 또 출장소는 지점 설치시 금액의 50%, 여신전문출장소(대출 위주 업무)는 지점 설치시 금액의 12.5%를 증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해 여신전문출장소 신설에 한해 증자 의무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출장소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할 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다만, 다수의 저축은행 인수 등을 통해 사실상 전국에서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금, 재무건전성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아울러 현행 예시 위주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명확히 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예시의 적용 예외 사유를 규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보증을 활용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신용등급 변동성이 큰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50~60% 보증비율 상품 개발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 카드매출채권 대출 등 맞춤형 상품 개발 △채무조정제도 대상 법인으로 확대 △부동산PF 채권 정리 효율화 등 영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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