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銀 임원 ‘가상 징계’ 물의

입력 2006-07-31 08:48 수정 2006-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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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임원 '해임권고' 홈페이지 게재...이미지 훼손

금융감독원이 국내 대표은행격인 국민은행 임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권고를 내렸다'는 실제 있지도 않은 가상의 제재조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수일 동안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은행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힌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자율적으로 규제해 건전성이 높이기 위한 취지다.

최근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기관 제제정보공시 코너에 ‘▲관리번호 200600747 ▲대상기관(점포) 국민은행 ▲위법부당(내용) 수신제도 및 운용방식 개선(1건), 수신제도 및 운용(1건) ▲조치결과 임원-해임권고건의 1명 ▲조치일자 2006년 7월11일’ 이란 제제 내용이 지난 28일 오후 1시경 까지 수일간 게재됐다.

금융감독당국의‘해임권고’는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업무정지에 이어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은행 임원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징계를 받으면 5년간 은행 임원으로 발도 못 붙이게 될 정도다.

그만큼 법규 위반 사안의 심각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2500만명에 이르는 고객수와 1105개의 지점망을 갖춘 자산 203조원 규모의 국내 대표은행 국민은행의 대외적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이처럼 유례를 찾기 힘든 고강도 징계가 내려진 세부적인 배경에 대해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 나왔다.

금감원 내 국민은행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를 맡고 있는 은행검사2국 은행1팀 관계자는 “국민은행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내린 적이 없다”며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를 내릴 만큼 중대 사안을 소관부서에서도 모른 채 어떻게 홈페이지에 게재됐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되레 반문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도 “금융기관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징계를 내렸다면 당연히 금감위 안건으로 상정됐을 내용이지만 최근 해당 안건이 올라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내 제제정보공시 게재 소관부서인 정보시스템실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시험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고 해명했다.

결국 금감원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기관을 육성해야 할 감독당국이 있지도 않는 중차대한 제제 내용을 시험삼아 공시함으로써 이를 열람한 일반인들로 하여금 국내 대표은행인 국민은행을 부도덕한 금융기관으로 오인하게 만든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에 대한) 잘못된 징계 내용을 게재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내용은 삭제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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