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일본 “집단자위권 인정” 각의 결정

입력 2014-07-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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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일(현지시간)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아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 주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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