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마약밀수 입건유예, 봐주기 논란?...같은 약 밀수한 대기업 간부는 구속기소

입력 2014-07-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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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입건유예

▲사진=뉴시스

그룹 2NE1 멤버 박봄이 마약 밀수로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과거 같은 마약류를 들여왔던 한 대기업 간부가 기소된 사실이 확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세계일보는 지난 2010년 10월 2NE1의 박봄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과 유사 성분의 마약류 암페타민 80여정을 밀수입하다 적발돼' 입건유예'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박봄이 밀수입한 암페타민은 미국에서는 처방전을 통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약품으로 박봄은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는 정황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YG엔터테인먼트 수장 양현석 대표는 이번 암페타민 밀반입 논란에 대해 "박봄이 미국 대학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며 그동안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해 수년간 복용해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입건유예'란 검찰이 내사중인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범죄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조치로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경찰은 사건 접수 42일 만에 내사를 종결했고, 박봄은 처벌을 면했다.

문제는 비슷한 시기 암페타민을 국내로 들여온 한 미국인은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한 매체는 지난 2010년 9월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가 중추 신경 각성제인 암페타민 10g을 미국발 국제특송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국내 대기업 간부 미국인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박봄과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에서 "지병으로 복용하던 약을 가족들이 보내줘서 받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암페타민은 미국에서도 마약류로 지정돼 특별관리되고 있는 약품"이라며 그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페타민은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해 수사기관에선 사실상 필로폰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합성마약이다.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오ㆍ남용 시 인체에 미치는 해가 커 대통령령으로 복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세관 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봄 입건유예 소식에 네티즌들은 "박봄 입건유예, 저 대기업 간부를 찾아서 이 사건을 알려줘야 한다", "박봄 입건유예, 간부는 목적이 달랐을 수도 있다", "박봄 입건유예, 이거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네...아무리 기소가 검사 자유라고 해도", "박봄 입건유예? 마약 유통만 불법이 아니라 마약 소지 마약투여도 불법이니까 이건 분명히 수사가 됐어야한다. 만약 그수사도중에 악의나 불법적인 상황이 없을때 무죄를 내리는게 순서다. 그 담당검사가 돈을 먹었는지...진짜 그런 경우가 가능한건지 궁금하네"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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