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인정] 아베, 헌법 해석 변경…다음은 개헌?

입력 2014-07-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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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내각이 1일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한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만을 변경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상 헌법 개정을 위한 1단계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건이 마련된다면 ‘해석 개헌’이 아닌, ‘명문 개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집단자위권 행사는 아베 총리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었다. 집단자위권을 손에 넣음으로써 탈(脫) 전범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아베 총리는 올 3월 국회 답변을 통해 “(현행) 헌법 자체가 점령군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면서 “나는 전후체제를 탈피해서 현재의 세계정세에 맞도록 새로운 일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말하는 ‘전후체제’란 2차대전 패전 후 일본을 점령통치했던 연합군총사령부(GHQ)가 현행 ‘평화헌법’을 토대로 일본에 도입한 민주주의 제도를 뜻한다. 이 헌법에는 세계 2차 대전의 전범국가였던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공약이 포함돼 있다.

‘탈(脫) 전범국가’를 위한 아베 총리의 행보는 미국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은 전날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의 집단자위권 행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베 총리가 2016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중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 승리해 중·참의원의 개헌에 대한 반발을 무난히 넘기고 명문 개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힘을 받고 있다. 또 야당을 포함해 중·참의원 3분의 2 찬성을 확보하기 쉽고 국민이 모두 찬성할 수 있는 헌법 항목을 먼저 개정해 개헌에 대한 국민의 기피 정서 등을 일단 진정시키고 민감한 부문인 9조를 겨냥한 본격 개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 정권이 작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민주당의 개헌파 등을 포함하면 3분의 2를 잠재적으로 이미 넘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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