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4년 전 암페타민 밀수 내사 후 입건유예 처리...입건유예란 무엇?

입력 2014-06-3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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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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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이 해외 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다량 밀수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세계일보는 30일 온라인 보도를 통해 박봄이 지난 2010년 10월 12일 국제 특송 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암페타민 82정을 미국에서 밀수입하다 인천국제공항세관에 적발돼 검찰의 내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검찰수사관들은 당시 박봄의 숙소를 급습했고 박봄은 지병 치료를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봄의 암페타민 밀수에 대한 건은 입건유예로 처리됐고 내사 역시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건유예란 검찰이 내사중인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다. 범죄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조치다. 검사가 입건 유예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사실상 수사는 종료된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입건유예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해도 동일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면 수사는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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