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진현 차관 "차량연비 법절차대로 진행, 사법판단 소명가능할 것"

입력 2014-06-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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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차량연비 논란과 관련 사법판단에 대해서도 소명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현 차관은 30일 세종청사 산업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산업부의 연비측정 결과를 신뢰해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수천억원대의 소송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진현 차관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지만 기본적으로 연비제도에 대해 10여년 운영해왔고 실제 법절차적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연비측정에 대해) 법과 기준에 따라서 나름대로 투명하게 관리해왔으며 산업부 나름대로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연비제도를 강화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진현 차관은 "(연비논란에 대해) 떳떳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사법 판단도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인 콜라스(KOLAS)인증과 받았었던 만큼 소비자의 신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국토부는 미국 현대·기아차 연비과장 사태를 계기로 승용차 연비 검증까지 나서면서 중복 규제 논란이 일었으며 최근 기획재정부의 중재가 있기까지 재측정 불일치로 부처간 불협화음을 야기한 바 있다.

또한 한 차관은 연비 사후관리 조사 결과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이번 사후관리 조사의 목적 자체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신고된 차량과 양산 차량의 연비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었다"며 "국제적 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상당히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뢰성을 확보받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양부처의 연비측정 차이에 대해 한 차관은 "냉각팬의 속도 변화, 운전 중 가속 페달의 변화에 따라 연비가 3~4%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앞으로 국토부로 이관되는 연비 측정 역시 부처간 조율을 거쳐 콜라스(KOLAS) 국제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입차량 회사의 불만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이 나온 차량 회사에 사전적 의견 제출 기회를 줬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갔다"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복과 결과 불일치 등으로 혼선을 빚어온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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