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가산세 최고 100%까지 부과

입력 2006-07-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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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경부에 국세기본법 개정 건의

각종 세금을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가 현행법보다 최고 10배까지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각 세목별로 10∼30%수준인 가산세율을 70∼100%까지 강화하고 징벌적 의미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성실 가산세'란 탈세 등의 목적으로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에 추가로 부가하는 세금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10% △법인세 20%(법인 소득 50억원 초과시 30%)의 불성실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가산세율이 낮아 고의적 탈세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신임 전군표 국세청장도 취임과 함께 "가산세율을 높이는 것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일이며 세무조사를 줄이는 대신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등 가산세율 인상에 대한 과세당국의 의지를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고의성이 있는 반사회적 불성실 유형을 구분해 각 유형별로 70∼100%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산세율의 범위와 △자료상 거래 △분식회계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사업주 횡령 △사기 등 불성실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사유 등을 국세기본법과 시행령 상에 명문화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건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세제개편에 포함될 경우 탈세를 하다 적발된 납세자의 경우 총납부세액이 최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의 회계 또는 세무 처리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 고의성이 없는 불성실 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현행 가산세율을 적용한다는 복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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