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1일 헌법 해석 변경 각의 결정

입력 2014-06-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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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 사실상 무력화…반대여론 높아

일본 정부가 1일(현지시간) 내각회의(각의)를 열어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할 방침이라고 30일 NHK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무력을 사용해 반격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각의 결정 문안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무력행사의 새로운 3요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일본 정부는 “일본도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금지된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다. 아베 신조 내각은 이런 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을 사실상 행사하려는 것이다.

또 일본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는 자위대 무기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유엔 집단안전보장에 자위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격당했을 때 최소한의 방위를 한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전쟁 및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평화헌법)이 사실상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 이후 자위대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가을 임시국회를 오는 9월 29일부터 약 70일간 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TV도쿄와 함께 27~29일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집단자위권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0%로 찬성(34%)을 크게 웃돌았다.

유엔 결의에 따라 침략국을 제재하는 집단안보에 참여하는 것도 반대가 50%로 찬성(35%)보다 훨씬 많았다.

아베 신조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53%로 지난 5월 조사와 같았다. 그러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6%로 전월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르며 지난 2012년 12월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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