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짝퉁 친환경 제품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4-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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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유발 사업장 반복적 적발시 영업정지 · 최고 1억원 과징금

하반기부터 ‘짝퉁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과징금 한도액이 최고 1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우선 짝퉁 친환경 제품의 시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감시·관리’가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친환경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제품이 환경부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표시·광고 행위가 중지된다.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반복적으로 악취를 풍기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종전의 ‘사용중지’에서 ‘조업정지’(영업정지)로 보다 강화되며 과징금 한도액도 최대 1억원까지 올라간다.

산업 분야의 경우 에너지 사업이 보다 다양해진다. 다음달 22일에는 거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도 도시가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동북아 천연가스(LNG) 시장이 커지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해외 천연가스(LNG)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천얀가스반출입업을 다음달 22일부터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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