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무원의 면책 요건을 명확히 해 소신행정을 지원한다. 또 피감기관 감사 시 변호사 등을 활용한 전문 인력의 대리인 진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올해 6월까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런 내용의 ‘감사원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됐지만 ‘공익성·타당성·투명성 충족 시 경미한 하자는 책임 감경‘이라는 문구에서 보이듯 추상적인 이유로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업무담당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업무처리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친 경우‘라는 세부기준을 마련, 면책요건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당사자 간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이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을 선임해 감사원에 입장을 설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인이 감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사실 관계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현장 감사 후 내부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만 피감기관에 해명 기회를 주었지만 이번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이뤄지는 단계까지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